2026 장애수당 월 6만원 누가 받을까?|대상·지급일·신청방법 총정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 복지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이 다릅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반면 장애인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 장애인연금 월 최대 얼마?|지급액·소득기준·신청방법 2026 장애수당은 얼마 받을까? 2026년 장애수당은 재가 수급자 기준 월 6만원 입니다. 대상 월 지급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60,000원 차상위계층 60,000원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기준 장애수당을 재가 대상자에게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월 3만원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②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 세 가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단,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애수당을 받을까? 일반적으로 대상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두 제도를 동시에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따라서 장애 정도와 소득기준에 따라 어떤 제도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도 조건을 충족하면 월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