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누가 받을까?|월 한도액·본인부담금·신청방법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확인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건복지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기본 신청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신청 단계에서는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실제 급여구간이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가 심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장애등급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지원 필요 정도 등을 조사하고, 종합점수 42점 이상이면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월 얼마까지 지원될까?
활동지원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한도액입니다.
2026년 기준 월 한도는 종합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보건복지부
|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 5구간 | 345~375점 미만 | 6,221,000원 |
| 10구간 | 195~225점 미만 | 3,629,000원 |
| 15구간 | 42~75점 미만 | 1,004,000원 |
즉 2026년 기본 활동지원급여는 지원필요 정도에 따라 월 약 100만4천원부터 최대 829만3천원까지의 서비스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활동지원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목욕·세면·식사 등 신체활동 지원
-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활동 지원
- 등하교·출퇴근·외출 동행 등 사회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다만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가족 빨래나 가족 식사준비처럼 수급자 본인과 직접 관계없는 일을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낼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그 외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약 4~10%를 차등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
따라서 월 한도액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지원급여도 있습니다
출산이나 자립준비,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처럼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기본 활동지원급여 외에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월 추가 한도 |
|---|---|
| 출산 | 1,385,000원 |
| 자립준비 | 349,000원 |
| 보호자 일시부재 | 349,000원 |
사유에 따라 지급기간과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만 65세가 되면 바로 끝날까?
원칙적으로 기본 신청연령은 65세 미만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된 뒤에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일부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또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따라서 65세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이용을 중단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등의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구간이 결정되고, 활동지원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바우처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핵심 정리
202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는 지원 필요 정도에 따라 약 100만4천원부터 최대 829만3천원이며 이는 현금지원액이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바우처 한도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