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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9월 15일까지·자격·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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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이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일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과 가족 구성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금, 분양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번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가구당 최대 약 115만 원 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가구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