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9월 15일까지·자격·지급일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이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일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과 가족 구성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금, 분양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번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가구당 최대 약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만 원
홑벌이가구285만 원
맞벌이가구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가구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지급될까?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뒤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신청 시 우선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이후 하반기 소득까지 반영해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다면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ARS 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2026년 정부지원금 찾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 변경이나 연락처 문제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건이 맞는다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다시 신청해야 할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번 상반기분을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핵심 정리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국세청은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다면 미리 포기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안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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